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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만료기간통보와 보증금 반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4-25 21:57:07
추천수 9
조회수   4,012

제목

상가 임대 만료기간통보와 보증금 반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1년간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 만기 4개월전에 유지가 어려워 부동산에 내놓고 건물주와도 전화통화를 해서

: 사정이 어려워 만기전에 나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만기가 다가와서 약 만기 10일전에 건물주와 통화를 했는데

: 만기 1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자동 6개월 연장이 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6개월동안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 합니다.

: 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점은 인정이 되나 일반적으로 만기전(1달전)에 구두로 이야기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 합니다.

: 제가 주장할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떻것이 있는지





만기 1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자동 6개월 연장이 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6개월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 물론 귀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그 내용은 필요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2억6천만원의 보증금인 경우이고,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2억1천만원,

광역시의 경우 1억6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입니다.

월세는 1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제10조 5항에 의하면 4항의 경우 -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0조 5항의 통고를 서면에 한정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4개월전에 통고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아마도 구두로 한 것이어서 입증키 어려워 보이며, 10일전에 한 것은 5항에 의하여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3-6개월 사이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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