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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3-16 10:52:49
추천수 15
조회수   2,414

제목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신재섭님께서 2011-03-14 17:08:2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상담해주시는 이동준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

: 결혼하신 여성분이 있는데,

: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셨다가,

: 동호회의 운영자의 부탁으로 부운영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운영자와 친하게 되었는데.

: 운영자가 자신의 사장과 회사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사장은 여자인데 술집여자 같다. 돈이 없는 것 같다. 발이 넓다더니 아닌 것 같다는 식의 흉을 보았고, 회사사람은 자신을 배신할 것 같다.는 식이 었습니다.

:

: 시간이 흐를 수록 동호회 운영자는 집요하게 여성분에게 치근거렸고(내용은 이혼해서 같이 살자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 여성분은 부운영자 자리를 그만두고 동호회를 탈퇴해버렸습니다.

: 그 후에도 계속 운영자의 치근덕거림이 계속 되었고,

: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응답을 하지 않으니

: 나중에는 죽인다. 라든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 그러다 여성분의 아이디를 사칭해서 음란한 글이 몇일 동안 올라왔고,

: 그 운영자를 의심한 여성분이(운영자가 아프다는 핑계로 숨었거든요),

: 운영자를 행동을 말려주십사

: 운영자가 다니는 회사의 여사장과 회사사람에게(두 사람도 동호회 회원입니다) 부탁하며, 운영자가 두 사람에 대한 비방 내용을 문자로 알려줬고,

: 이에 발끈한 여사장과 회사사람이 이렇게 셋이 메신저에 모여

: 비방내용의 진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 여성분은 자신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

: 그 뒤로 사태가 조금 잠잠해졌는데,

: 최근에 와서 그 운영자가 여성분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사장과 회사원이 내용을 캡쳐해서 추궁한 듯합니다)

: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 이것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항상 듣는 질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



제2항을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



다만 310조에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307조 2항에 의하여 처벌되고

다만 제1항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는

제310조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하므로



일단 보통 명예훼손의 질문 자체가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위 형법 조항에서 보듯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전과자 라든지 이혼했다든지, 성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다만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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