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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했는데 해지시 권리금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3-08 12:58:39
추천수 16
조회수   3,254

제목

상가 계약을 했는데 해지시 권리금에 대해..

글쓴이

양성훈 [가입일자 : 2001-11-05]
내용
형이 상가를 임대할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아직 한것은 아니고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요. 잔금도 준 상황입니다.



여러이유로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잔금 돌려받을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하더니 (핸드폰으로 그렇게 진행 한다고 문자도 보냈더군요.) 말을 바꿔 계약금 + 복비 + 임대정수기등 여러 시설물을 뺏으니 피해금액을 더 달라. 로 하고 있습니다.



복비까지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말을 바꿔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말을 들어보니 거기 있는 모든 시설물을 두고 책만 가지고 나간다고 말해왔다고 하던데 임대시설물이 있었네요.



계약서 내용에

제 4조 [계약의 해제]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있던데 계약후에 건물주인이 나중에 바뀐다는걸 알았는데 별상관은 없다고들 하지만 융자도 끼고 있는 건물이라 새주인이 또 어떻게될지 찜찜하기도 하고 여러이유로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거든요.



2항에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돈을 더 줘야하는건지요?

또 3항에 있는 조항은 이 경우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조용히 그냥 해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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