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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약부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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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31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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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약부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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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 한데 인수한 고등부 원장이 당시에 돈이 없다 하여 1년간 매월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넘겼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5000만원을 제게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첫달이 작년 11월인데 첫달부터 보름 정도 늦게 500을 받았고 연말에는 1500만 받았습니다.

:

: 계약조건에 고등부가 세들어 있는 임대보증금과 초,중등부가 있던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합하면 약 2억3천) 담보하기로 하고 건물주들에게도 확인 받았습니다.

: 계약조건중에는 매달주는 것이던 연말에 주기로한 5000만원이던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월세를 총 4000만원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어긴것으로 하고 총계약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

: 1. 연체는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12월에 주기로한 돈이 안들어왔다면

: 12월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요. 그럼 다음달 말이면 3개월 연체가 되는 것이고

: 그렇지 않으면 3월말이 3개월 연체가 되는 시점인데요...

: 그리고 지금 처럼 일부금액만 주고 안주는 것고 연체라고 보는 것인지요.

: 완불하지 않으면 이를 연체로 볼 수 있는지요?

:

연체는 12월말일에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익일로부터 연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올해 1월1일부터 연체로 봐야 합니다. 3월말이 3개월입니다.

일부 금액만 주는 것도 연체가 됩니다.

일부 금액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계산되므로, 이자부터 계산하고 나머지만 원본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원본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 2. 3개월 연체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임대보증금에 가압류 같은 것을 걸 수 있는지요? 그 사람은 작년초에 강남에

: 아파트도 샀고 벤츠도 몰고 다닙니다.

:



계약을 위반한 것이면 계약을 해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받은 부분은

비용과 손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등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아파트도 피신청인의 소유라면 가압류가 가능하며, 벤츠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한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쌍방이 맺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3개월 연체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100% 문제 없는지) 그 위약금을 징구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또한 위약이 되면 제가 학원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학원은 생물체와 같아서 주인이 바뀌고 시끄러우면 아이들이 많이 빠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되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돈은 되돌려줘야 하는 것인지요?



계약해지후 청산해야 하며,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하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고, 손해에 대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법률구조의 기본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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