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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약부분에 대한 해석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1-28 23:45:57
추천수 19
조회수   2,101

제목

계약서 위약부분에 대한 해석

글쓴이

이후민 [가입일자 : ]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가끔 무료상담으로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 생기네요.



제가 학원을 수년간 운영하다가 작년말에 정리했습니다. 원래 초,중,고 모두 대상으로 하다가 재작년말에 고등부를 맡아하던 고용원장에게 고등부를 인계했고 작년말에는 초,중등부도 마저 넘겼습니다.

한데 인수한 고등부 원장이 당시에 돈이 없다 하여 1년간 매월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넘겼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5000만원을 제게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첫달이 작년 11월인데 첫달부터 보름 정도 늦게 500을 받았고 연말에는 1500만 받았습니다.



계약조건에 고등부가 세들어 있는 임대보증금과 초,중등부가 있던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합하면 약 2억3천) 담보하기로 하고 건물주들에게도 확인 받았습니다.

계약조건중에는 매달주는 것이던 연말에 주기로한 5000만원이던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월세를 총 4000만원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어긴것으로 하고 총계약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에도 전혀 돈을 줄 기미가 안보입니다. 작년 12월에 5000만원은 인수한 원장이

12월에 후배가 투자하여 학원을 함께 하기로 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 주기로 했다고 햇고 올 1월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을 처분했는데 잔금을 20일에 받으니 그때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연체는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12월에 주기로한 돈이 안들어왔다면

12월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요. 그럼 다음달 말이면 3개월 연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월말이 3개월 연체가 되는 시점인데요...

그리고 지금 처럼 일부금액만 주고 안주는 것고 연체라고 보는 것인지요.

완불하지 않으면 이를 연체로 볼 수 있는지요?



2. 3개월 연체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임대보증금에 가압류 같은 것을 걸 수 있는지요? 그 사람은 작년초에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벤츠도 몰고 다닙니다.



결론적으로 쌍방이 맺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3개월 연체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100% 문제 없는지) 그 위약금을 징구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위약이 되면 제가 학원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학원은 생물체와 같아서 주인이 바뀌고 시끄러우면 아이들이 많이 빠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되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돈은 되돌려줘야 하는 것인지요? 아파트 같은 물건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서 이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리고 상황이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방문드리거나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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