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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1-15 01:01:21
추천수 19
조회수   524

제목

부동산매매계약

글쓴이

배민수 [가입일자 : 2011-01-15]
내용
얼마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 했습니다. 좀 상황이 몇가지 꼬인게 있는데요. 부탁 드립니다.



1.개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고자 함.

-현재 최초 분양사(건설사)가 준공 후 부도남

-분양권 매매계약이후에 발견된 사실로써 현재 건설사의 채권자가(건설사에서 일했

던 하도급자 등) 일부 아파트 세대에 가처분 금지를 진행 했으나, 본인의 부동산

에는 현재 가처분 등이 없음.

2.분양권 매매계약서의 내용

-제2조(소유권의 이전등)...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뷰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

금 등이 있을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

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4조(지방세 등)



## 질문사항.

-현재 분양사 하도급자는 저와는 그 어떤 채권 채무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보존

등기는 당연히 분양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 하도급자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금지를 할수 있는지요? 현재 분양사는 부도상태로써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

다.

-분양사 하도급자가 본인의 집에 가처분금지를 했을경우, 매도자인 본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매수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

이런 불가항력인 경우에 손해배상없이 계약해제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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