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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관련하여 추가하여 질문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12-07 18:45:39
추천수 8
조회수   1,859

제목

명도소송 관련하여 추가하여 질문합니다

글쓴이

김우종 [가입일자 : ]
내용
변호사님의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선 내용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내용을삭제했습니다.

조언해주신대로 건물주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평일에 사람이 없어 우체부를 통해 직접 받지않고 건물관리인이

소지하였다가 재정담당자에게 전달되었고 이튿날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일반교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이 담임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도 계약서상의 담임목사님을 수취자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차인 본인(담임목사)에게는 아직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와같은 전달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아직 명도소송 전이라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기에 가급적이면

시기를 늦추고자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해결할 작정입니다.



앞선 조언 감사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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