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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 이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11-02 12:30:24
추천수 16
조회수   2,253

제목

전세 계약만료 이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남기욱님께서 2010-11-01 21:09:5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작년 11월에 현재 살고있는 집에 2년 계약으로 전세로 들어왔습니다.(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5퍼센트 올려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

: 부동산 중개인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했다는데, 집주인은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며 막무가내로 올려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

: 집주인의 논리는 일년전과 비교해서 전세값이 많이 상승했고, 임대차법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때는 전세금을 올릴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네요.

:

: 현재 전세 보증금은 3억 2천만원이고, 최근에 잘 수리된 집이 3억 8천만원에 전세 거래가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저희가 살고있는 집은 상태가 보통입니다.)

:

: 제가 궁금한점은 이정도의 차이가 정말 현격한 차이여서 전세 기간중에 보증금을 올려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는 타이틀에 그 내용으로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1항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경우도 많이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고, 20분의 1이 5퍼센트이므로 그에 맞춰서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법 제7조의 경제사정의 변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주인이 조정신청을 낸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조정에서 이 부분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시점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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