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층상가를 2004년9월12일 4년계약으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하여 지난 9월3일 건물주 제가 사용하고자 상가를 비워주기를 통보했습니다.
전세금은 제가 건물 매입시 은행권에서 1억5천만원을 차용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1천만원에 해당은행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경기부진으로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았으며 임차인은 소개한 부동산의 지인으로 편리를 봐달라는 각곡한 요구가 있었음)
그런데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라고 하려거든 9월12일 이전 1월~6월전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며 이미 그 시기가 지났으므로 묵시적으로 1년계약이 이뤄어 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2011년 9월 11일까지는 계속 영업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제 6년을 넘어선 즈임입니다.
제가 퇴직을 하여 꼭 임차인이 비워줘야만 할 형편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1년이 더 연장되는것입니까?
또 전세보즘금을 6년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소급하여 인상이 가능한지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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