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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10-05 18:37:38
추천수 16
조회수   2,241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글쓴이

김태균 [가입일자 : 2003-07-30]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법률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1주일전 편도 5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고 있던 저희 어머니차(액센트)를 2.5톤 트럭이 후미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어머니 차는 2차선이 똑바로 있었고 트럭은 어머니차 뒤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비스듬하게 걸쳐서 있었다고 합니다.

차는 폐차를 하게 되고 입원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저희, 보험사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죠), 트럭기사는 당일 진술서를 작성, 저희 어머니는 바로 입원하셔서 3일 전에 뒤늦게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가해자이고(차선위반-결과 상 차선위반의 증거는 안보임) 과실비율은 9:1이라는 통보가 왔다는 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무래도 트럭기사와 경찰과의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가해자, 피해자는 쉽게 바뀔 수 없다고 하는데, 이의신청 외의 다를 방법이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기피 신청등을 할 수 있을까요?



요점은

1. 저희 어머니가 가해자로 몰렸고,

2. 이의신청 외의 다른 법률적 방법이 있는지,

3. 해당 경찰관에대한 조사 및 기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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