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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9-10 10:29:45
추천수 14
조회수   466

제목

폭행사건관련

글쓴이

류준 [가입일자 : 2002-12-11]
내용
항상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상담에 응해주시는 이동준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며칠전 퇴근 후, 음주 상태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상대가 택시를 가로챈 것에 항의한 상황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한 사람에게 주먹과 발로 맞아 넘어진 상태에서 무릎으로 목을 졸리는 일을 당했는데,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하면서 2주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제가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무릎으로 목을 눌렸을 때, 상대를 밀쳐내려 했으나 상대의 힘이 너무 완강하였기에 밀쳐내지 못했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옷을 잡고 있었던게 다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다친 곳이 없고요.



저로서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오늘 문서가 하나 배송되었는데, 양쪽의 주장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숨을 못쉬도록 목을 졸린 상태에서 상대를 밀쳐내려는 과정에서 제 손이 상대의 입에 닿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그런 주장(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는)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경찰에서 보내온 문서를 보니, 상대방이 저를 폭행하는 것을 두분의 목격자가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문서를 받으니, 조금은 당황스럽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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