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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8-23 09:46:12
추천수 16
조회수   2,968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1.주민등록을 분리 이전하고 6개월 되면 자동 이혼이 되는지요?



자동이혼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분들이 물어오시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절대로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상대방의 생사가 불분명한 채로 3년이 지나면 이혼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2.재산 분할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책정 하는지요?

: (구입 가격인지 공시 가격인지 시세인지 궁금 합니다

: 또 주식이나 보험증권 예금등도 똑같이 분할이 되는지요?



시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시가감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여 액수를 정할 수는 있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높게

주려는 사람은 작게 하므로 합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식 및 보험증권 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 3.차용증도 재산 분할시 포함 할수 있는지요?



차용증의 경우 소극재산이라고 하여 포함됩니다.





: 4.이혼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고 추가비용이 나올수 있는 사항은

: 어떤것 인지요?



이혼소송시 변호사비용은 일반 민사비용과 비슷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따른 성공보수 문제가 민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5.결혼전 가지고 온 돈으로 결혼후 부동산을 구입한경우 이 부동산 전체를 개인재산

: 으로 인정 하는지 아니면 가지고 온 금액만 인정 하는지요?



이 부동산 전체가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재산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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