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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지상물매수청구권 질문..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8-08 23:38:04
추천수 10
조회수   1,011

제목

수목 지상물매수청구권 질문..

글쓴이

김동수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토지 경매에 참여하려 하는데요.

용도는 나무 농사를 짓기 위함입니다.

관심가지는 토지는 전으로 630평 정도인데 분묘가 있고 또한 그 밭에는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한 6년 이상은 된 것 같으나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입찰 가격은 현재 64%이고 감정평가서에는 수목 가격이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엔 1/4가치도 안되어 보이는데 감정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조경수는 팔 때와 살때(보상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나무가 아니고 이웃사람 나무라고 주장을 하여 경매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저의 계획은 어차피 제가 밭에 배롱나무를 재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무 주인이 채무자이든 3자이든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분묘는 토지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 주인이 채무자이면 나무가 땅에 같이 묶여 넘어가므로 아마도 채무자가 경매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을 듯 하고요.

나무 주인이 제3자라면 토지 이용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차피 나무를 가꾸지 않는 이상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캐가라고 하면 일정/가격 등에 못 맞춰 적당히 합의하여 제가 인수하고 그대로 키우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복병이 나중에 안 것이지만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것이 있다는 군요.

그 사람이 채무자에게 계약을 했는지 임차료를 줬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일단 나무를 땅에 무사히 심어 놓으면 위의 사항과 상관없이 파내라고 할 때는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가격은 시가이므로 엄청난 덤탱이 일 것이고요. 그렇다고 땅만 사두고 임대료만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 그 제3자라는 사람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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