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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고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7-16 22:19:17
추천수 27
조회수   2,438

제목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고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재환님께서 2010-07-16 17:27:0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고나서 송사에 휩쓸렸네요.

: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도 났는데 이제는 본 기회에 소송지식을 넓히는 실습의 장으로 알고 겸허히 임하고 있는데 법지식 과 소송진행에 문외한이라 좌충우돌하면서 진행중입니다.

: 현재 소의 진행상황은 변론2회 진해중으로 원고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고 재판장은 피고인 저에게 잘못하면 소송에서 폐소할수 있으니 선의의 매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라 해 매수권유한 중개업자를 증인신청했습니다.

: 증인신문 보정서를 보냈고 어저께 대법 홈페이지에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 궁금 한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올바른 진행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물론 저는 절대로 선의의 매수자 입니다. 증인이 확인시켜줄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것이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소송과 정반대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소송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본인이 매도자와 통정허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즉 정상적인 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매도자와 친척관계가 없고 거래관계가 명확하면 즉 돈을 정확히 주고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증보다는 통장거래내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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