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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7-01 23:12:03
추천수 8
조회수   2,263

제목

임대차보호법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 첫번째, 제가 생각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임차권등기를 해지 하는것이 합당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지 비용을 청구 하는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

: 두번째, 법무사에서 대행으로 임차권등기를 풀거나 할때,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모르고 제 인감이나 도장을 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서 뗄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 세번째, 조금 까칠한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부른다고 제가 제 일 재껴두고 멀리까지 가야 하나요? 위에 남겼듯이 어제는 집주인이 부르셔서 제가 수색에서 공릉까지 갔고 임차권 등기때문에 수색에서 도봉까지 법원가고, 법원갈때 회사 반가 내고, 집주인 만나러 갈때도 회사 칼퇴근하느라고 눈치보이고, 이번에도 법무사 사무실 닫기 전에 가려면 눈치보이는데요. 중간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해도 되나요?

: (괜히 감정 그쪽 기분 상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만 손해볼수도 없으니 조심히 물어봅니다.)

: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등기해제와 임차보증금반환과는 동시이행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이행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으면 인터넷 등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하면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제해야 보증금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 돈을 가지고 가서 수령함과 동시에 등기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믿지 못하신다면 법무사에 관련된 일은 맡기실 수 없겠지요...



세번째 질문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회 초년생이라시니까 임대차에 관한 관행 등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서로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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