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상가 철거 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6-21 14:00:40
추천수 9
조회수   1,971

제목

상가 철거 관련 문의

글쓴이

박정환 [가입일자 : 2001-08-10]
내용
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작년에 1년짜리 재계약을 했었고요 올 3월 계약 만료입니다.



그런데 아무말 없다가 올해 4월초(저는 자동연장으로 생각한 상태)에 와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데 가격대가 안맞아 그냥 월세로 있겠다하니 월세를 올려달라하네요. 그래서 세를 못올려주면 나가야 되냐 하니 그렇다 합니다.

뭐 자동연장상태인것같으니 제가 계속 있겠다 해도 되겠지만 1년 뒤가 또 머리아파질것 같고 겸사겸사해서 6월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철거 부분입니다.

철거를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처음 제가 들어올때 상가에 인테리어(벽체? 칸막이?) 가 되어있는상태에서 제가 페인트칠만 하고 들어온 셈입니다.



그당시 계약할 때 철거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단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계약만료시에는 원상복귀 한다 란 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재계약 할당시에도 인테리어는 그상태 그대로였고 또 그 계약서에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계약만료시에는 원상복귀 한다 란 문구가 있었구요.

(처음 들어올때도 인테리어가 되어있었고, 재계약 할때도 인테리어는 그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오기 바로전에 동종업종 하시던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가고 제가 들어온 상태지만 그분과 인테리어 관계로 금전이 오간것은 없구요, 그분이 후임을 구하다가 못 구해서 그냥 나가신다고 해서 (그당시 저는 근처 건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던 상태였구요) 비어있는자리 들어간다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제 앞에분이 철거된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신게 아니라 철거가 안되어있어 들어오는 사람이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 의논하던중 6월 말일은 다가오고 이야기 진척은 안되고 해서 말일날 이사간다고 하니 갑자기 철거 다하고 가라네요.



인테리어 되어있는상태에서 들어왔고 앞에분도 들어오는사람이 철거하고 들어왔다고 해도 무조건 철거 다하라네요. 제생각에는 철거를 제가할 부분은 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인상쓰고 나가고 싶진 않아서 철거비를 좀 보조를 하겠다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아서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철거를 하고 나가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철거를 하지 않고 제가 들어올때 상태 그대로 놔두고 (페인트 칠한거야 앞에 색으로 돌릴순 없겠지만^^) 가도 보증금 반환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원상 복구 란 말이 계약할 당시 시점(저의 경우는 인테리어 되어있는 그 상태)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를 말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안하고 가도 된다면...

들어올때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벽체, 천장, 칸막이 등) 외에 의자나 책장 같은 집기가 조금 남아있어 버리지 않고 썼었는데 어디까지 물건을 들고 나가야 되는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손?으로 들고 나갈수 있는건 모두 이사를 가고 못들고가는 건물에 붙어있는 부분은 놔둘생각인데 원래있던 의자나 책장같은건 놔둬도 되는건지 다 들고가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