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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도난신고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4-11 21:36:19
추천수 17
조회수   2,021

제목

모르고 도난신고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보연님께서 2010-04-08 17:40:1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중고장터에서 어떤 렌즈를 구입했는데,

: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난물품이라고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판매자는 내수인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에게 맞지 않는 렌즈인지라, 다시 팔기 위해서 혹시나 싶어서 확인하는 중에 발생한 일인데요(오히려 잘된거 같습니다)

:

: 도난신고는 2008년에 했다고 하고, 그것이 이제서야 저를 통해서 알게 된것이고,

: 저에게 판 사람에게 이 사항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직접 구입한거냐, 몇사람 거친 거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도 다른곳에서 산거라고(언제인지는 안물어봤습니다)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훔친(주운)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고 구입 후 저에게 판매한것일 수도 있죠.

:

: 오늘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분실신고한 사람하고 계속 연락이 안된다고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도 될까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 저도 피하자인 상황에서 복잡하게 불러다니고 연락받고 하는게 싫은데, 꼭 그래야 하느냐, 2008년이면 예전인데, 나에게 판매한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사람 귀찮게 되기만 하고, 정작 문제 해결은 못하게 되는거 아니냐.. 하면서 투덜거렸지만, 어쨌든 경찰서에 신고하는것은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

: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가요?

: 저에게 판매한 사람이 모르고 판매를 한 경우, 제가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과 협의(?) 또는 보상금(5~10% 던가?)정도로 끝나게 되는건가요? ㅠㅠ

:

: 아... 갑갑합니다.. 다른거 구매하면서 딸려온놈인데... 그놈이 이렇게 발목을 잡다니.....

:

: 저에게 판매한 사람이 그당시(3일) 판매하던 물품이 몇개 기억나는데, 분실하신분이 찾는것이 그것들과 같다면 그 사람이 거의 확실하다 싶어 그때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혹시라도 괜시리 다른사람까지 피해 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귀찮아지게 되겠고..에휴...

:

:

도난품을 알고서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도난품인줄 모르고 취득하였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형법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도난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난품이라도 시장에서 구입을 하였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중고물품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개인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황학동 같은 시장인지 또는 인터넷 중고시장인지가 문제됩니다.

공개적인 시장에서 구입한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환을 해야 하고, 그것을 판매한 사람에게 다시 구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관계가 성립되어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보통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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