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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이슈이군요.
와싸다에도 부과될까 염려되군요.
판매 금액을 999,999,999 이런식으로 절대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중고거래로 이득을 본게 없는 개인간의 거래는 어겋게 될까요?
소액거래는 상관없고.. 금액이 크게 기입된 건만 유심히 본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래건수가 좀 계속되는 분이나 할런지 ~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들을 할까요~
신문에 정리된 기사가 나와있군요. 국세청이 연간 4000만원 또는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 기준을 세웠다고 하군요.
국세청은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겁먹은 무자료 거래 상습자들이 일단 거래 내역을 양성화를 시키게 되는 부가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일본 해안에 시체가 하나 떠오르면 그날 일본 사채시장 상환률이 확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