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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중. 쓰던 리시버 들고가면 관세있나요?
AV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0-21 18:55:28
추천수 54
조회수   1,885

제목

해외거주 중. 쓰던 리시버 들고가면 관세있나요?

글쓴이

김동진 [가입일자 : 2012-11-21]
내용
아래 인켈사의 고급형 리시버와 최신형 리시버 선택에 대한 고민을 올렸는데,

http://www.wassada.com/bbs_detail.php?bbs_num=97892&tb=board_avtalk&id=&num=&pg=

한 분께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다가 음악적 성능이 괜찮다고 평가받는 파이오니아 리시버를 미국에서 주문했다고 하시길래... 가격을 확인해 보니 말씀대로 미국에서는 가격의 한국의 반이더군요.



그런데 마침 제가 지금 미국에 장기출장을 나와 있어서 한 두달 정도 더 있다가 귀국을 하게 되는데...

파이오니아 고급리시버(1123K)의 경우 미국내에서 판매가격이 헐~ 거의 한국의 1/3 수준이군요... 

한국은 100만원 이상, 미국은 350불!



그래서 여쭙습니다.



1. 350불 정도 하는 리시버를 사서 듣다가 가지고 가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1-1.. 내야한다면 30% 그러니까 100불(10만원) 정도인가요?



2. 한국에서 사용하다 이상있으면 A/S가능한가요?



회원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정말이지 미국와서 한달이상 있다가 가는게 10번 쯤은 되는거 같은데,

노트북에 옷가방만 들고 왔다갔다하니 전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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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모 2014-11-06 14:11:45
답글

미국 구매는 200불 이하는 면세입니다.
미국에서 얼마간 거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거주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개인 1년 이상, 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면세 대상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단기 체류 3개월도 품목에 따라 면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셀러가 발행한 인보이스나 영수증이 필요해 보이니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관세는 운송비 포함 200불이 넘으면 부가세 10% 관세 13% 적용됩니다.
허나 200불이 넘어도 원산지가 메이드인 usa이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만 내면 됩니다.

김동진 2014-11-10 17:09:58

    강신모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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