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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인] 도로정비에 따른 토지 편입 및 보상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5-24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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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8

제목

[와싸다지식인] 도로정비에 따른 토지 편입 및 보상 관련

글쓴이

김창훈 [가입일자 : 2002-08-22]
내용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2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토지와 주택 일부가 편입된다고 합니다.

우편물이 왔을 때는 부모님께서

불법으로 지은 부분 때문에 통지서가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놔두셨는데

얼마전 감정평가를 위해 시청직원과 평가사 두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주택의 20~30% 정도가 철거되어야 하는데,

2층집이라 전체를 철거하는 걸로 감정평가한다고 합니다.



토지는 30평 정도 편입되는데,(총 160평 중)

문제는 현재 정사각형 3개를 붙인 직사각형 정도인데

편입되고 남는 토지가 더욱 홀쭉해진다는 겁니다.

(남북으로 직사각형인데 서쪽이 편입됩니다.)

130평이 남지만, 남는 토지가 집짓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5개 토지가 조금씩 붙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완전한 직사각형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 토지 전체를 매입하도록 시청에 요청할 수 있나요?



연건평 35평 2층 벽돌건물,

편입되는 땅에 건축물대장 없는 창고, 컨테이너가 있어요.

공시지가 20만원 정도(실거래가 100만원 정도)

저희 아버지는 25년 전에 평당 120만원 정도에 사셨어요.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라서 다운계약서로 신고하셨고요.



내년 80세가 되시는데, 그냥 살고 싶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걱정이 태산이시네요.



토지, 건축물 각각 보상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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