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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딱지...ㅠㅠ 사진좀 봐주세요 이거 위반인가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4-25 15:44:41
추천수 0
조회수   2,464

제목

과태료 딱지...ㅠㅠ 사진좀 봐주세요 이거 위반인가요 ?

글쓴이

박지성 [가입일자 : 2002-05-26]
내용
혹시 저 사진만 보시고 위반사항을 풀이해 주실수 있나요? 전 왜 위반인지 잘 모르겠네요. 위반장소는 연신내 사거리로 나오구요, 녹색등인데 신호및 지시위반이라니....7만원씩이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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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8-04-25 15:52:32
답글

담당서에 전화해보시면 간단히 해결될 것같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성 2018-04-25 17:40:04

    네...속상해서 연락은 해볼까 합니다.

양태영 2018-04-25 16:19:09
답글

수신호가 있었다면 수신호우선이라 신호위반이 아닐까요?

박지성 2018-04-25 17:40:50

    수신호가 있었다면 앞에서 수신호주고 뒤에선 찍고있었다는 얘기네요.ㅠㅠ

장석정 2018-04-25 16:49:48
답글

사진 각도가 위에 달린 카메라가 아닌가 봅니다.. 길가에서 찍은거 아니면 옆차로 차량 블랙박스??

박지성 2018-04-25 17:41:24

    무인카메라는 아닌것 같고...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도범 2018-04-25 16:50:12
답글

일단 날아온 딱지는 법원에 이의 신청,재판,승소 판결문을
받아오지 않는 한 광복 이후 취소가 안됩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번호 소유자에게 따라 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 카메라가 아니라
누가 찍어서 신고한 것도 같네요.

혹시 횡단 보도가 사진에 있는데
횡단 보도 신호,또는 정지선 넘어 서있을때
녹색 신호와 함께 신고자가 찍어 신고했을수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카파라치들도 먹고 사는 수법들이 있겠지요.

박지성 2018-04-25 17:39:11

    이의제기해도 취소가 안되는군요

김도범 2018-04-25 21:11:46

    예전에 누가 제차 번호판을 떼가서 신고는 했지만
나중에 과속,신호 위반, 주차 위반등 수백만원 벌금이
날아온 적이 있어서 좀 압니다.

찍힌 사진이 도요타 소아라 라는 차에 제 번호판 이였는데
사진의 차종이 다름에도 벌금은 제게 부과 되었고
재판하는 수밖에 없어서 좀 압니다.

교통 위반 단 1건이라도 재판해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승소했습니다만 오랜 기간 해당
관공서를 다니며 해결까지 몇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각설드리고,
혹시 위반이 아니셨는데 날아왔다고 해도
교통비도 안나오시니 그냥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중앙선도 보이고 교차로 진입 전 같아서
얼핏 꼬리물기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차들도 많이 없구요.
사진 찍은 위치도 그렇구요.차안에서 찍은 사진 같지 않고
보행자 위치에서 찍은듯 합니다.

꼬리물기 상황이라면 같은 진행 방향 우측 차선 뒤쪽 차가
신고 고발할 여지도 흔치 않은듯 하구요.

꼬리 물기여도 저 위치라면 경찰이 옆에 있었어도
딱지 땔 위치는 아닐듯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같습니다만.
녹색 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 같구요.

사진이 보시면 해당 신호등 실제 사진이 아니라
신호등만 잘려 표시된걸 보면 녹색 신호 였다는 표기 같네요.

박지성 2018-04-25 16:59:29
답글

자세히 보니....교차로(사거리)는 지나갔고, 신호등은 녹색등이고....브레이크등이 들어온걸보니 제가 멈추어있네요. 혹시 교차로 통과후 차가 막혀 불가피하게 횡단보도위에서 뒷바퀴가 걸치면서 정지한것이라면....ㅠㅠ 이것도 정지선 위반 인가요 ??

김해강 2018-04-26 20:44:11

    차가막혀 불가피하게 되어도 위반입니다.

막혀서 위반될것 같으면 진입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님 말씀하신 그런사항인것 같습니다. 좀 억울하지만 내셔야 될걸로 보입니다.

이문욱 2018-04-25 19:06:37
답글

무인 카메라는 전면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후면을 찍었으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은 듯 합니다.

남두호 2018-04-25 19:16:47
답글

박지성님 자동차의 블박을 열어보면 정확하지 안을까요?

요즘 신호위반은 본인 자동차 블박 보면 대체로 판가름 날텐데 말입니다.

임향택 2018-04-26 10:15:58
답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왓다고 차가 정지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시속 100키로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겠지만 차는 시속 80키로 정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뜻이지 차가 서있냐와는 별개일듯합니다.

박용찬 2018-04-26 14:10:14
답글

사진을 찍은게 아니라 동영상을 올린 것이구요. 아마도 보행자 신호에 지나신 것 같아요.
통지서에는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간 상황 한 장면을 캡쳐해서 보냈을 거라... 경찰서 가서 동영상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김도범 2018-04-26 15:48:43
답글

검색해보니 카파라치 신고보상금 제도가 없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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