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모르는것이 있어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같이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직장 책임자로부터 도둑누명을 쓰고, 또한명은 성희롱사건으로 책임자로부터 미군부대 출입증을 빼앗긴 상태이고 법원과 경찰서에서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과 경찰서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미국 정부에서 봉급이 일년정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두사람은 모두 부대 출입을 할수 없어 일을 못했니다.)
저도 지금 직장(주한미팔군)에 나갈수 없어 2달정도 쉬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 동준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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