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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6-11-13 11:09:13
추천수 40
조회수   2,256

제목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준구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안녕하세요

1-1. 부업으로 작은 카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친한 후배가 저와 동업하고 싶어해서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2013년 12월에 함께 동업(6:4 비율) 시작하였습니다. (후배는 부모님께 대출받아 5400만원을 투자 하였음)

1-2. 매우 친한 후배였기에 동업계약서는 작성해놓지 않았습니다.

1-3. 2014년 1월 카페 사업자는 후배의 아내 명의로 등록해놓았고 2014년10월에는 후배의 이민 문제로 제 아내 명의로 변경해놓았습니다.

2. 그 후배도 본업은 있는지라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만 나날이 카페사업이 잘 안되었습니다.

3. 2014년 6월 즈음 후배는 한국에서 독일로 이직을 해야 한다고 통보해오고 카페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4-1. 2014년 12월 독일로 이민가기 전날에 찾아와서 5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줘야 부모님께도 면목이 선다고 부탁하여 2015년12월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메모로 된 차용증에 싸인해주었습니다.(차용증은 형식을 갖춘것이 아니라 간단히 메모지에 작성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4-2. 아끼는 후배라서 제가 손해보더라도 후배 돈은 돌려주고 싶은 마음과, 후배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 차용증에 싸인해주었습니다.

5. 저 혼자 이끌어 가는 카페사업은 나날이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 적자를 유지해오고 2015년 12월에는 후배와 약속한 돈을 마련해주지 못했습니다.

6. 2016년 10월23일에 점포 계약 만료일 때 사업을 접고 점포보증금 5천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7. 그러나 사정이 생겨 2016년 10월23일 점포가 자동 계약 연장이 되어 보증금을 빼지 못하고 후배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8. 이에 화가 난 후배는 카페로 사람(깡패)을 보내고, 제 직장 및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법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9. 현재 카페사업은 계속 적자와 월세를 제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10-1. 저는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믿고 따라와준 후배에 대한 책임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 있습니다

10-2. 후배는 동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두려워 동업을 부정하고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지 못해 이런일이 발생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일 처리하는게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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