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올리겠습니다.
4월 5일에 차를 출고 하면서 딜러가 썬팅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세번을 재시공 하게 되었구요,
그런 과정에서 두군데 유리에 칼집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중 한군데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썬팅 업체는 작업후 며칠이 지나서 (보름)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 할수 없다고 합니다.
몇번 통화 하면서 기분도 많이 상했구요,
유리를 담당하는 업체에선 직접 확인하고 썬팅 업체 문제라고 정확히 얘길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썬팅 업자가 전화로 확인하니 썬팅 문제가 아닐수도 있다라고 했답니다)
유리 교체 금액은 115만원 입니다.
지금 제 입장에선 돈 보다도 비양심적인 마음에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차로 처리후에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외에 다른 문제로도 소송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업체 사장이 정말 꽤씸합니다.
아울러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로 알려 주시기 어려우면
zebseb@daum.net 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