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무료 법률상담에 시간을 할애해주시는
이동준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류희수라고 합니다.
작년(2015년 8월)에 김천시 부근의 시골에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대지에는 14평 정도인 1941에 지은 슬레트 집이
토지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건물주인 (정확히 건물주는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과
통화를 해서 제가 구입 시 철거해도 좋다는 통화를 하고
(녹음은 해 두었습니다.) 계약 후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초 정부에서 실시하는
스레트 건물 철거지원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해서
신청서작성을 부탁드렸고 채택이 되면 소정의 수고료를
드리겠다고 제의를 했더니 승낙을 하셔서
신청서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서 너번의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습니다.
그 집은 1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벽이 허물어 흉가 같습니다만
철거를 빌미로 제 느낌에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시청 가옥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지 않는 상태의 집입니다.
김천시청 건축과에서는 철거 전 사진과 철거 후 사진을 첨부하면
토지주인이 멸실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할 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0년이나 사람이 살지 않고 폐가로 방치된 건물을
토지주인이 건물주에게 철거요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