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에게 물려받은 작은 건물의 일부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보니 걸림돌이 되어 전세권 설정자를 찾을래도
20년이 넘다보니 어디가서 찾기도 어렵고, 아마 선친과 아는 분이었을걸로 추정합니다만
인정상 설정해주고 풀지는 않은채 상속으로 넘어 왔네요
어떤이는 설정자가 죽었으면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참고로 설정자는 거의 90세에 가까운 고령자 입니다.
이 전세권을 좀 손쉽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세권 설정된걸 해지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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