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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투자 손실금 청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5-11-20 22:54:14
추천수 55
조회수   2,605

제목

선물 투자 손실금 청구

글쓴이

김현수 [가입일자 : 2002-09-30]
내용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선물 신탁 투자 손실금을 보상 받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3~4인 정도의 금융 법인회사가 운용하는 선물 운용 상품에 투자 하였습니다.

투자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 운용 컨설팅 및 주문대리 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돈을 이체 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선물 계좌의 비번과 공인 인증서를 법인 회사에 맞겨서 법인 회사가 집적 제 계좌를

관리 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이였습니다.

 성과보수방법은 "연 15% 이하의 수익시 모든 수익은 위탁자(저)가 가지며, 15% 초과분은 수탁자(투자회사)가 갖는다.(단, 원금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원금에 지급한다.)" 라는 내용 이였고

위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원금의 50%에 달하는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 금융 법인 회사에 운용을 맞긴 여러 사람이 모두 50~100%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회사 관계자와는 모두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고 다른 경로를 통한 회사 관계자의 상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사 자산에 대해 가압류와 함께 소송을 준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자산이 제가 변제 받을 만큼 남아 있다면 가압류와 소송을 통해 제가 원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회사 자산이 남아 있지 않아 제가 회사에 대한 가압류를 청구 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제가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정보는 회사 관계자들이 다른 법인을 만들어 다시 회사를 운용하려 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아 무척 속이 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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