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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발코니 천정보수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5-06-18 20:57:17
추천수 79
조회수   3,336

제목

다세대주택 발코니 천정보수비

글쓴이

이동혁 [가입일자 : 2008-10-28]
내용
가끔씩 상담내용 흥미롭게 보고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요청하게 되네요.





오래된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천정마감과 일부 콘크리트 하부턱이 유실되었습니다.



발코니 하부는  마당인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2층 해당호수만 있는 관계로 보수 공사비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발코니 하부는 공동주택 외벽으로 보아 공동관리비로 공사하는것이 맞아도 보이고,



해당발코니는 2층세대만 쓰는 전용공간이니 그세대 소유주가 전부 부담해야 할것도 같고.....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공동관리비를 걷는 것도 아니어서 공동부담하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세대전용발코니 하부가 공용마당인 경우 천정 보수비용은 누구의 부담이 일까요?



그리고, 발코니가 구조적으로 부실해서 하부 철골기둥등을 세우는 경우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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