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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5-03-10 18:55:24
추천수 61
조회수   2,587

제목

대리운전 사고

글쓴이

이기만 [가입일자 : 2008-03-12]
내용
제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T 자 교차로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빨간불에서 신호대기중 이였는데요 이때 정지선을 조금 넘어서 대기중이였 습니다..

버스가 한대 오길래 제차때문에 좌회선 커프를 못트는거 같아서 길을 터줄라고 그자리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에 모닝하고 부디쳤습니다.



일단 둘다 차를 갓길로 이동해서 다른차들이 지나갈수 있게 차를 세워뒀습니다.

모닝 차주는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이 안되지만 부디쳤으니 무조건 밤바를 새로 교체 해달라는 입장이고..

제가 몰고 가던 차주 사장님은 7만원을 현급을 제가 주며 합비를 했습니다.

두차 모두 각자 보험사의 연락해서 사고 흔적이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모닝 차주는 다음날 정비공장에 입고 시킨다는 말만 한채로 서로 합비하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모닝차주가 밤바의 남버뒤에 스크래치가 낫다고 해서 제가 그럼 그부분만 도색해라.

그부분만 도색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대리보험을 가입이 되지 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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