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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의 동의 없는 전화통화 녹음은 불법입니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11-29 11:19:41
추천수 101
조회수   15,356

제목

상대측의 동의 없는 전화통화 녹음은 불법입니까?

글쓴이

윤현수 [가입일자 : 2003-02-22]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너무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어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리려합니다.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었는데

세입자가 4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없는 공가 상태에서 구입을 하고 싶다고 공인중개사에게 전했고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통화한후 수락한다는 연락을 받고 가계약금을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본계약일에 정기예금 중도해지하고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말 한적이 없다고 무조건 잡아때는 것이였습니다.

임차인을 안고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계약 못한다. 

너무 황당하던차에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하냐고

가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니 계약해지를 하시려면 가계약금에 대한 배상을 하셔야한다고 하니

그런말 한적도 없고 계약서도 쓴적없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막무가내로 잡아떼면서 법대로 하라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하지만 가계약금을 보내고나니 공인중개사가 매수,매도자 양측에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매도금액과 잔금전 임차인 명도조건, 계약해지시 배액상환 및 계약금 포기조건이라는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잡아떼니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이런일을 하다보면 종종 이런상황이 발생하기에 통화할때마다

저는 녹음을 합니다.  하면서 통화내용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통화내용에는 매도자가 수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매도자는 이거 불법녹음이다.  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 한거니 이건 무효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자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한것이 불법입니까?

통화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한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해서요.



나중에 알고보니 세입자들이 이사비로 500만원씩을 요구하는가 보더군요.

그러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잘 풀수도 있었을 것을

감정이 격해지게 만들어서 소송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다가 소송이란걸 하려니 법무사의 도움도 받아야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네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1. 공인중개사와 매도자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한것이 불법입니까?

2. 계약서가 없는 가계약상태인데 배상금 요구 했을시 승소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매도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을 바꾸고 억지를 쓰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이번일은 금액의 문제라기 보다는 감정의 문제인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원만히 넘어가지 못하는 제 성격도 한몫 하는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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