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6-07 15:45:00
추천수 42
조회수   2,523

제목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

글쓴이

장석정 [가입일자 : 2000-11-15]
내용
아는분이 2달전 택시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화가 난

택시기사는 목적지와 다른 어두운 길로 운전을 하고가 폭행을 하고 억지로 차에서

밀어내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수십미터를 달려 크게 다쳤습니다..

또한 사고전에 사진을 찍었던 핸드폰까지 빼앗아 갔던거죠..차에서 떨어지며

기절을 했었으나 다행히 목격자가 바로 신고를 하여 택시기사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제조합인데요..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보험처리를 해준다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택시기사가 고의로 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도 합의금도 10원 한푼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책임보험은 고의적인 사고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정말 공제조합사람들 말처럼 고의적인 교통사고처리가 되었을 경우

공제조합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그냥 피해자가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병원에서도 보험처리가 될것이라고 했던터라 난감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공제조합의 보험은 틀린건가요?



이럴땐 공제조합에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더운여름 고생하실텐데...이곳에서까지 수고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