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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4-26 10:42:26
추천수 22
조회수   1,10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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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고부선님께서 2013-04-25 17:45:5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아래 3465번 글 올리고 예상대로 회사는 입찰에 성공하고 저는 얼마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까지 정산하면서 약속한 보수는 지급라지 않아서 지급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아무 답이 없습니다. 금액은 소액청구 요건보다 약간 많은 금액입니다.

:

: 이와 관련 노동부에 의뢰를 한 결과 이건은 급여로 볼수 없어서 강제 조정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민사 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측 태도가 너무 표리부동 해서 어떻게 해서든 받고 싶은데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약서 작성이 너무 허술했던것 같습니다.

: 연봉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입찰에 성공하는 년도에 인센티브 지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계약서의 해석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명확하지 않은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에 아직 퇴직하기 전에 입찰에 성공하였으므로

그 성공년도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쪽에서 아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는바,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히 위 문구를 반대로 해석하여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수 있겠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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